산소카페 청송군, 청정 자연환경 지키기 ‘팔걷어’
-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6월 27일
|  | | ⓒ CBN뉴스 - 청송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상업행위, 불법 야영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2019. 7. 1 ~ 8. 31)을 지정 및 운영하여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청송군은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은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진 산소카페 청송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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