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관내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여건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적기 폐기신청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폐기 대상의약품을 소지하고 직접 해당 업무처리 기관을 방문하여 폐기 신청 처리하던 절차를 내달 1일 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신청하면(054-870-7220) 담당자가 신청서를 지참 해당 약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고 현황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
관계자는 “전화신청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적정관리와 약화사고 사전 예방활동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